부모와 자녀 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원을 무상으로 주었다가 나중에 3-4년후 아들로 부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원을 무상으로 주었다가 나중에 3-4년후 아들로 부터 2천만원을 돌려 받으면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 금액은 천만원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돌려 받은 금액은 차감이 되는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금액은
돌려받은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