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문의 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월최대85납부 예상하신다던데그런 제도가 있나요? [삭제됨]회복위원회랑은 다른거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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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월최대85납부 예상하신다던데그런 제도가 있나요? [삭제됨]회복위원회랑은 다른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받고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제도로는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된 "원금 탕감 후 4개월 뒤 상환 시작, 월 최대 85만 원 납부, 추심 없음" 등의 조건은 [삭제됨]회복위원회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금융회사나 사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을 고려하실 경우, [삭제됨]회복위원회 또는 정식 등록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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