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문의 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채무상환문의 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제가 개인회생 면책한지 4년이라서개인회생은 불가하고수임료240말하시고 대략 빛8200인데,원금탕감해주고 4개월뒤 부터 갚으면되고!추심안들어오고 월최대85납부 예상하신다던데그런 제도가 있나요? [삭제됨]회복위원회랑은 다른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받고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제도로는 [삭제됨]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된 "원금 탕감 후 4개월 뒤 상환 시작, 월 최대 85만 원 납부, 추심 없음" 등의 조건은 [삭제됨]회복위원회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금융회사나 사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을 고려하실 경우, [삭제됨]회복위원회 또는 정식 등록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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