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집을담보로 [삭제됨]을 받앗는데요 사정이어려워 [삭제됨]납부를 못하고 잏다가 돈을마련중 경매임의개시결정이라는 등기열람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집을담보로 [삭제됨]을 받앗는데요 사정이어려워 [삭제됨]납부를 못하고 잏다가 돈을마련중 경매임의개시결정이라는 등기열람에서

집을담보로 [삭제됨]을 받앗는데요 사정이어려워 [삭제됨]납부를 못하고 잏다가 돈을마련중 경매임의개시결정이라는 등기열람에서 알림이오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밀린 [삭제됨]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상황이라면 대처는 어떻게 하연되는지 궁금합니다잘아시는분은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임의개시결정"이라는 등기가 열람된다는 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은행 등)이 담보로 잡은 집을 대상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설명드리며,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안내드릴게요.

1. "경매 임의개시결정" 뜻

이는 채무자가 [삭제됨]의 약정(주로 [삭제됨] 및 원금 상환)을 지키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대응 방법)

① 밀린 [삭제됨]만 내면 경매가 취소될까?

가능은 합니다.

보통 채무 전액(연체 [삭제됨] 포함)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경매 취하'를 요청하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삭제됨]만 납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원금, [삭제됨], 지연[삭제됨], 소송비용 등까지 납부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② 은행(채권자)과 협의

**채권자의 담당 부서(통상 채권관리부서 또는 채권회수팀)**에 연락하여,

지금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얼마를 내면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분할 납부나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등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③ 경매 절차 파악 (법원 확인)

집이 어느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졌는지 확인하고, 법원경매 사이트(대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에서 물건번호 조회.

입찰 기일이 잡혔는지, 매각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입찰 전이라면 기일 전에 전액 변제하고 경매 취하 요청이 가능합니다.

④ 변제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경매취하 목적 [삭제됨](경락[삭제됨] 아님)'**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삭제됨]이 안 좋더라도 담보가 있으면 일부 2금융권에서도 [삭제됨]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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