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립니다.

​

우선 사건번호를 아시고 계신다면 해당 재판 부 혹은 기록계 보존 계에 문의해보셔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전자사건으로 등록(전환)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

​

보통은 사건 진행중일때 중간에 전자로 문서 넣으면 전환됩니다

​

하지만, 현재의경우 전자소송 등록신청서를 종이로 법원에

제출해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알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법원내부에 해당 종이기록 문서가 아직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합니다

몇년도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종결된 문서의경우 종이포함 보존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기록들을 전부 폐기합니다.

​

어느 공공기관이든 마찬가지로 계속 보관했다간 사무실이 남아돌지않거든요ㅠㅠ

아무튼 엉터리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부분부터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자소송이 그리고 생각보다 설치할 프로그램도 많고 오류도 많습니다.

아마 최초한번은 법원에 다녀와야할 수도있습니다.( 인증된 사람만 보게끔하려면요..)

​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같은 곳 외에는 의외로 집에서 법관련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하기에 까다로울 수도있습니다.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