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사무실 단순노무 일용근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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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 및 근로계약 시 해당 비자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원전화 응대나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근무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관련 법률을 검토하시고,
확인된 사항은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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