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면서 운전에 집중을 안하시고 앞으로 가시면서 노트에 뭘 적으시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앞에 트럭을 경미하게 박았습니다그래서 무슨 개인택시 조합에서대인신청해주셔서 증번호 받고 지금 한방[삭제됨]이서 입원 [삭제됨]중이긴한데경찰에도 따로 사고접수를 해야하나요?그래야 합의하는데도 유리하나요? 뭐 어디에서도 연락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걱정없이 [삭제됨]만 받고 있는게 맞는지 싶네요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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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이익이 될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진료병의원에 [삭제됨]비 지급보증을 통해 진료를 충분히 받은 다음
당해 공제조합과 보상합의를 진행하면 당해 사고는 종결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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