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자료제출요구서

부동산 매매 자료제출요구서

네, 이 상황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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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제출요구서”의 거래내역 범위

보통 실제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기준 2주 후까지의

모든 금융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건,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등 확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당사자(가족)와의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 [삭제됨]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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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내역이 700건 넘는 경우 제출 방법

엑셀이나 PDF로 된 [삭제됨]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USB나 이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

또는 종이 출력본 제출도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므로

되도록 전자파일로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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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팁: 필수 제출 범위만 정리

필요한 [삭제됨]만: 계약금·잔금 등 관련 거래가 있었던 [삭제됨] 위주

불필요한 [삭제됨]는 제외 가능: 해당 기간 거래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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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팁

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 **거래 요약표(엑셀)**를 만들어

국세청에 함께 제출하면 실무 처리에 도움돼요.

또는 세무사에 의뢰하면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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