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받은 급여 세금 계산에 관해서..

소송으로 받은 급여 세금 계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은 실제로 체불임금 소송 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세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처럼 정리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1. 체불임금(예: 1,200만 원)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아니라, '받은 해'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2025년에 받으셨다면 2025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함께 받은 '[삭제됨]'는 [삭제됨]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며, 분리과세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연[삭제됨]는 따로 계산되어 [삭제됨]소득세로 분류되며,

은행[삭제됨]처럼 원천징수(14% + 지방세 1.4%)로 자동 공제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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