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조건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연동되나요? 아님 못받나요?

[질문]

그동안 지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가, 2024년 3월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이 바뀌면 못 받게 되나요?

[답변]

네, 직장을 다른 지역(경산)으로 옮겼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역이나 직장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소득과 가구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핵심 요건만 다시 확인해보면: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1.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 합산 2억 원 이하 (예금, 자동차 포함)

  1. 근로소득 요건

  •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함

  • → 경산으로 직장을 옮겨도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면 요건 충족

  1.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 해당 주소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판단하므로

  • → 2024년 12월 31일에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구 유형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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