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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2025. 4. 29. 오후 12:45:04

근로장려금 조건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연동되나요? 아님 못받나요?

[질문]

그동안 지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가, 2024년 3월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이 바뀌면 못 받게 되나요?

[답변]

네, 직장을 다른 지역(경산)으로 옮겼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역이나 직장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소득과 가구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핵심 요건만 다시 확인해보면: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1.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 합산 2억 원 이하 (예금, 자동차 포함)

  1. 근로소득 요건

  •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함

  • → 경산으로 직장을 옮겨도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면 요건 충족

  1.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 해당 주소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판단하므로

  • → 2024년 12월 31일에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구 유형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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