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고있다가 올해3월달 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옴겨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연동되나요? 아님 못받나요?
[질문]
그동안 지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가, 2024년 3월부터 경산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이 바뀌면 못 받게 되나요?
[답변]
네, 직장을 다른 지역(경산)으로 옮겼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역이나 직장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소득과 가구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핵심 요건만 다시 확인해보면: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본인 및 가구원 합산 2억 원 이하 (예금, 자동차 포함)
근로소득 요건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함
→ 경산으로 직장을 옮겨도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면 요건 충족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해당 주소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판단하므로
→ 2024년 12월 31일에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구 유형 판단에 영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