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직년에 딴게 300만원이고 올해 잃은게 지금까지 -400만원인데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직년에 딴게 300만원이고 올해 잃은게 지금까지 -400만원인데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년에 딴게 300만원이고 올해 잃은게 지금까지 -400만원인데세금을 내야 하나요?네, 질문자님.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연간 합산 및 공제: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통산)할 수 있으며, 연간 순이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손실 이월 불가: 한 해의 손실은 다음 해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 상황:작년(2023년): 300만원 이익 발생. 250만원 공제 후 50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합니다.올해(2024년): 현재까지 400만원 손실 발생. 이 손실은 작년 이익과 상계되지 않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이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요약하자면, 작년 이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했고 이미 신고/납부 기간이 지났으며, 올해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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