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및 퇴직금 소장 작성 민사소송 소장 작성에 있어 소가에 임금과 퇴직금의 합을 적는걸로 알고있지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소장 작성 민사소송 소장 작성에 있어 소가에 임금과 퇴직금의 합을 적는걸로 알고있지만

민사소송 소장 작성에 있어 소가에 임금과 퇴직금의 합을 적는걸로 알고있지만 지연[삭제됨]도 같이 합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삭제됨]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 소가에 합해지는게 맞는지요?

[삭제됨]는 소가에 합산하지 않고

[삭제됨]율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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