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미국내에서 사망시 국내에서 사망신고?ㄱ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미국내에선 장례지도사가 알아서 절차를 밟았다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내에서 사망시 국내에서 사망신고?ㄱ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미국내에선 장례지도사가 알아서 절차를 밟았다고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미국내에선 장례지도사가 알아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국내 제적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사망신고를 국내에서 따로 해야하는지,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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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는 사망대상자(사망인)가 사망 당시 반드시 한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경우 미국국적을 이미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라서 사망신고는 불가능 하고 국적상실신고로 대체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관련 상세 정보는 국적상실신고 안내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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