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복무요원 장병내일적금 관련 제가 원래 전역일이 4월6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초과연가 사용으로 인해 5월22일까지

사화복무요원 장병내일적금 관련 제가 원래 전역일이 4월6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초과연가 사용으로 인해 5월22일까지

제가 원래 전역일이 4월6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초과연가 사용으로 인해 5월22일까지 미뤄졌습니다. 근데 장병내일적금은 가입시 4월6일 만기로ㅠ되어 있는데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복무일 연장됐다고 이야기하고 기간을 늘려야하나요 아니면 저 전역일로 그냥 마무리 해야하나요?

전역 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은 민간인 신분 이기 때문에 "소집해제"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집해제 하시고 나서 병적증명서 발급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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