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질문 첫 취업을 하여 첫 급여를 받았는데 수습은 30프로 떼고 준다고

급여 질문 첫 취업을 하여 첫 급여를 받았는데 수습은 30프로 떼고 준다고

첫 취업을 하여 첫 급여를 받았는데 수습은 30프로 떼고 준다고 해요근데 30프로 떼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으로받은 월급보다 적을 수 있나요 ?첫 취업 축하드려요! ​말씀하신 수습 30% 공제는 통상적으로 수습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그렇다고 해도 최종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돼요.​즉, 수습이라 30%를 깎아 준다고 해도 월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받을 순 없습니다.만약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주에게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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