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남았는데요.......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남았는데요............ 복수 여권(으로)  10년 짜리

네,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남아있어도 언제든지 새로운 10년 만기 복수여권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점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다면 미리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정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여권 번호가 변경됩니다.

  • 기존 여권 처리: 새 여권을 수령할 때 유효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하며, 무효 처리됩니다.

  • 만약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새 여권과 함께 소지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의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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