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기내용 캐리어 승차거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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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제한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으로 서울 버스의 수하물 제한은 아래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전문은 아래 링크 참고).
허용되는 크기는 기내반입수하물용 캐리어(20~21인치) 이하로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질문자 분의 수하물은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것인데 안내가 잘못 이뤄진 것으로 보이네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청으로 민원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7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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