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 화해조서관련
제가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1월부터 수급일시작입니다.회사측 화해조서에는 3개월에 대한 금전보상을 잡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반환해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4개월보상금을 3개월임금으로 양보했으니 회사측에 3개월에 대한 항목을 달리하여 화해조서작성을 보내려고 합니다.-1개월 금전보상합의금(임금×)-1개월 해고예고수당 ( 금전보상신청 시 임금3개월고 해고예고수당1개월 총 4개월의 금전보상신청하였습니다. )-1개월 위로합의금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로금-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 원천징수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실업급여 반환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요청하고싶은 사항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는 화해조서방법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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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제가 10월 중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1월부터 수급일시작입니다.회사측 화해조서에는 3개월에 대한 금전보상을 잡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반환해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4개월보상금을 3개월임금으로 양보했으니 회사측에 3개월에 대한 항목을 달리하여 화해조서작성을 보내려고 합니다.-1개월 금전보상합의금(임금×)-1개월 해고예고수당 ( 금전보상신청 시 임금3개월고 해고예고수당1개월 총 4개월의 금전보상신청하였습니다. )-1개월 위로합의금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로금-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 원천징수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실업급여 반환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요청하고싶은 사항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는 화해조서방법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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